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고시
상태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고시
  • 승인 2009.07.2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심평원, 12월 보험청구·기준 교육 실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가 개정 고시됐다. 통계청은 지난 20일 한의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지침’과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3차 개정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2차 개정(1994)에 대한 개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에 한의병명 및 한의병증이 추가됐다. 특히 한국 한의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해 특수목적코드인 U코드를 활용해 분류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전통의 한의 질병분류가 국제적 질병분류체계(ICD)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각종 질병과 연관된 보건통계에 반영되어 한의의료의 우수성 및 질병의 양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9~10월경 각 지부별로 ‘질병분류개정(안) 및 사용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1~12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질병분류 개정 관련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