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국내 자본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4단계 제도 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를 통해 의결된 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리병원허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앞서 지난 17일 투자개방형병원도입으로 인한 의료비상승과 의료보험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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