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한의약 건보 보장성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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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한의약 건보 보장성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下)
  • 승인 2009.07.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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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순위는 한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투쟁보다 정책활동 통한 지지세력 확보를


지난 호(제717호)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는 의학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영역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약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 먼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한의약품의 보장성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호에서도 밝혔듯이 한의약 부분의 급여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양의약의 경우, 매년 수천 건의 신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상당수가 보험급여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더욱이 양의약품의 경우 모든 의약품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보험에 등재되고 확정된 의약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보험 등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한의약품의 경우, 20여 년 전 혼합엑스산제 56종, 단미엑스산제 68종으로 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선 없이 현재에 이르러 과거 30%에 육박하던 약제비가 1.7% 미만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전체 보험급여의 27% 정도가 양의약품에 지불되는데 반해 전체 보험급여의 3.9%에 불과한 한방진료비중 약제비는 1.7%로 24조원의 보험급여액 중 19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의약품 대다수가 보험급여 되지 못한 현실은 한방의료기관 경영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의 접근성이 떨어져 한방 전체 치료율이 저하되고 진료할 수 있는 과목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한의약품의 소비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직접 생산되는 수공업적 방식의 한의약품으로 국한되면서 한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비로 이어져 신뢰도 저하, 한약사용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의약품은 생약, 천연물신약 시장까지 포함하면 4000억원 규모의 시장이며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300억원, 보험약품은 190억원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는 한의약품이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못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보험한약제제는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가 인상이 되지 않은 결과, 20년 전의 낡은 생산공정과 공법으로 엑스산제를 생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이용률이 저하됨과 동시에 제약회사의 개선에 대한 유인동기도 줄어들고 있다. 즉 질 낮은 보험약 생산→약효저하 및 소비자 불편→사용량감소→개선 유인동기 부족→질 낮은 보험약 양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 원인에는 한약제제 보험개선의 의지가 없는 정부의 책임방기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의 규모는 4000억원이 넘고 많은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확대 방안과 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양의약품은 정부의 책임하에 질관리 되고 있으며 거의 모두가 보험급여 되고 있다. 한의약품 또한 정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보험급여 되어 한방의료 확대와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다음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계의 단결된 주장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장성 강화 항목의 2~3위가 첩약의료보험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첩약보험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는 더 이상 국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의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한의계에서는 아직도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한약보험급여 확대가 빠른 시일내 추진되지 못한다면 한약은 한의사의 손을 떠날 것이며 이는 침 등 처치로만 치료를 해야 하는 한방의료의 기형적 정착을 야기할 것이다.
한약 건강보험 확대, 그 중에서도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확대와 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범한의계의 단결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협회와 복지부내 한방정책관, 입법기관, 대학, 학회 등 모든 조직 역량을 투입해 정책이슈화 시키고 관철시켜야 한다.

●… 다음으로는 우리의 지지세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의계는 지금까지 누구와 반대하는 투쟁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보험급여 확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치과계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대국민 여론조사, 시민단체 연대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치과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시킨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한약보험 확대, 한약제제 보험확대는 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이며, 한의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충분한 지지세력을 획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한의계의 정책적, 정치적 활동은 정부나 의약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하는 투쟁보다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한의계와 국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계가 90년대 들면서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던 근원에는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지지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이은경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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