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 없는 의료발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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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 없는 의료발전 없다”
  • 승인 2009.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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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챙기기 의·치에 비해 한방은 속빈 강정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한의계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한의학의 치료효과만 믿고 “남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감각해졌거나, 무능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략팀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짧은 시간동안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공식화 한 것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한 것은 사회여건상 필요에 의한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보험급여 확대와 ▲5~14세 소아 대상 치아 홈메우기 보험적용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 보험급여가 확정됐다고 볼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단체에서 필요성을 조사하고, 근거를 마련해 정부관계자를 설득시켰다고 봐야 한다. MRI와 치아 홈메우기를 선택은 여러 가지 항목 중 파급력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계획안이 확정되면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선택을 망설였던 것을 해소한 것이다.

보장성 확대 계획의 공통점은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만이 아니라 급여기간 제한기한 완화, 급여대상 확대, 보험급여 인정 횟수 상향조정 등 모두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절감이며, 새로운 대상의 급여화다.

■ 건보체계에 한의계 성쇠 달려

지난해 건강보험급여가 전체 한방의료기관 수입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급여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마다 800명 이상씩의 한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방의료의 성쇠는 보험급여가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한방의료의 현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한방보험급여는 진찰·처치·투약 등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환자는 통합해서 생각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만 관심을 갖는다. 다른 곳과 비용 대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비교해 계산한다.
같은 통증질환 치료라도 한의계에서는 양방치료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용을 우선시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통증치료를 받은 후 A는 3000원 B는 5000원을 지불했다면 차이가 뚜렷하지만 B가 특별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만족도가 아주 높기 이전에는 가격경쟁력에서 A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한방건강보험의 다수를 차지하는 통증질환의 경우 양방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액진료 환자들에게 1천원은 큰 차이가 있다. 정부의 보장성 계획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한방진료인 물리요법 급여적용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침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고 5000원을 지불한 환자에게 온습포나 적외선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늘려 받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양방과 치과의 보장성 확대 항목과 한방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수요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방의료급여의 확대와 정립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정해진 대로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가 인상도 무조건 좋아만 할 수 없다. 복합제제가 급여화 된다고 해도 환자가 직접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인부담금보다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수가 인상에 너무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한방이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높여 달라는 차원을 넘어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과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당장 첩약이 가장 큰 수단일 수 있고, 추나나 약침 등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한방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나 검토하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가를 깎아 뜸 수가를 올리거나, 생생내기식 물리요법은 양의계나 치과계가 추진하는 의료수요 증가 전략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제 한의계는 한방의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효성있는 한방의료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략팀부터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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