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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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질이 우선”
  • 승인 2009.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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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 박사, 해외환자유치 세미나서 제안

보다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과 사업 추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가칭)외국인환자유치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병원홍보협회는 지난 19~ 20일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박사는 ‘의료법의 이해’ 관련 발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기사 716호 주요뉴스란 보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예방 가이드라인』 참조>

홍 박사는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이 처음 논의된 내용보다 많은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의료관광을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보다 빨리 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면에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며 유치사업의 혼탁과열경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유치업자나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치실적이 미미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향후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특히 의료광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만 내세워 내국인을 상대로 간접 의료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외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했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홍 박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법조항은 의료법에 원칙만 남겨 놓고 기타 등록요건이나 여러 절차적인 부분들은 따로 ‘(가칭)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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