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예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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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예방 가이드라인
  • 승인 2009.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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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비 교육이수·해결 매뉴얼 숙지 포함
분쟁발생시 메디컬콜센터에 사고접수·상담요청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국내 유치의료기관 입장에서나 유치업자 입장에서도 모두 낯선 제도이며, 특히 영리성이 뒷받침되는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는 현재의 의료서비스와는 질과 양적으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한 의료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의료기관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을 가지며 국적· 종교· 인종· 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유치업자나 환자와 계약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 받은 등록된 기관’임을 알린다.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와 계약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유치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유치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 임상데이터 및 의사의 면허나 임상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총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린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참한 서류(비자, 진단서, 전원의뢰서, 처방전, 보험증서 등)들을 미리 검토해 진료행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 각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예방조치(예-대한민국 검역법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검역증 제출)를 하도록 유치업자 및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상담 및 진료행위를 도와줄 전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배치한다.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의료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의 목적 외에 누설하지 않는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Medical Call Center)’에 사고의 접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쟁해결 매뉴얼을 숙지한다.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해 배상 재원(손해배상보험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및 방법 등에 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응급상황 접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환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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