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은 건강증진·예방·재활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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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건강증진·예방·재활 강점”
  • 승인 2009.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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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식 접근보다 포괄적 서비스가 적절
정채빈 이사, 노인요양제도 1주년 심포지엄서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각계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관리 및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및 재가에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재활급여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은 “새로운 치매노인 관리체계와 치매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치매노인의 케어는 치매환자의 강점과 가능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조기검진과 치료시스템, 치매예방시스템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지향 이화여대 의대 신경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치매관련기관과의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질병치료로 판단할 것인지 혹은 요양으로 판단할 것인지 판단기준은 변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건강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요양에서 치료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재가와 시설에서의 재활치료는 건강보험서비스영역이든 장기요양보험에서든 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돼야 하며 환자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 보험이사는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기능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을 회복해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의학은 건강증진과 예방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재활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행위를 나열해 제공하는 접근보다는 전인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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