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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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승인 2009.06.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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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완화

7월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 로 인하한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경감대상세대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 저소득계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한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하며,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는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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