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실습병원 지정기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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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실습병원 지정기준안 제시
  • 승인 2009.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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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생교육병원 지정여부 검토

의대 부속(또는 협력)병원에서 학생실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어 교육이 부실화되고 전임교원을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과제의 일환으로 23일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평원은 학교법인 부속병원과 특수법인(국립대병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하되 협력병원의 경우는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비롯해 3가지 형태의 교육연구병원 지정안 등 의대 실습병원 지정방안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의평원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7월중 학생교육병원 지정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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