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시개정안 반대의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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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시개정안 반대의견 ‘합의’
  • 승인 2009.06.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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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개정안은 수용 … U코드 추가 필요 지적

■ 한국한의과대학학·원장협의회 회의 ■

한국한의과대학학·원장협의회(회장 최승훈)가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KTX의 한 음식점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개정안과 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가졌다. <사진>
이날 학장협 회의는 지난 4월17일 학장협 회의를 통해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위원장 안규석)가 추진하고 있는 국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5월말까지 각 대학 내부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학장협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12개 대학 학·원장들이 모인 가운데(4명 위임) 각 대학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한 결과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 세부내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최종 입장이 정리됐다. 이에는 ▲한의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사상체질의학 과목 등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원확보 등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학장협내부에 TF를 만드는 등 토론과정이 더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근거를 들었다. <714호 주요뉴스란 종합기사 참조>

2014년으로 정한 시기가 이르다거나 시기를 못박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대학도 있어 세부의견에 있어서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반대의견에 몰표가 몰린 분위기다.
교과과정 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국시 개정은 그 이후에 시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추진과정은 선후과정이 바뀌었다는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과목(교실)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곳도 있어 경희대의 경우 사상체질학과나 침구학에서는 별도 과목으로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대전대의 경우도 침구학과 소아과학, 본초학과목에서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빠지는 등 축소됐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 대부분 대학들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처럼 교과과정이 통합형 교육에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위원회의 추진안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과별 반발 및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다른 대학들이 2014년 국시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시과목이 유관 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두고 학장협 내부에 TF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학회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교육과정의 주체인 대학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됐다.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 국가시험개정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며 국시원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과제가 수행됐다는 지적에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했던 한양희 교수(동신대 학장 위임)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과제를 수행할 당시(2008년)에는 관심도 저조했고 의견을 제시한 곳도 사상체질학회 한곳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교수들도 무관심했던 행동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는 내부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결과 김장현 회장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이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전체 한의학회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학회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는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학회와 협회의 동의를 구한 상태라고 밝혀왔지만 절차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를 두고 이영종 경원대 한의대 학장은 “국시 개정은 국시원이 소관기관이고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의견서를 위원회쪽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혀 안규석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어 두번째 안건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앞서 개정안에 대해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간략히 설명했다.
일부 학장들은 새 개정안이 KCD가 우선돼야 하는 원칙때문에 한의변증명이 소멸해갈 수 있어 양방과 차별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에 한창호 교수는 U코드가 기존보다 120개 이상 늘어났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정체성에 대한 희석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상병명에 U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KCD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개정안 자체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되 다만 U코드에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중풍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정리해 고시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 자율화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학장협 명의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낼 시기는 향후 상황을 검토한 후에 결정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leejy7685@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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