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우려 독일 전자건강카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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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우려 독일 전자건강카드 논란
  • 승인 2009.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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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소식지, 독일보험제도의 최근동향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기소식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6월호를 발간, 국외동향으로 독일 의료보험제도 소식을 실어 소개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의 의료보험은 의무보험(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의무보험은 1883년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지지자 확보를 위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초로 시도한 후 1911년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11월14일 발표된 공보험의 현대화를 위한 법에 의해, 2006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전자 건강카드가 기존의 의료보험카드를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시범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카드는 간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칩 카드인데 반해, 새 건강카드는 기존의 정보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칩 카드라고 설명했다.

새 카드에 의무적으로 저장돼야 하는 정보는 보험회사·회원의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보험번호·보험에 가입한 날짜·카드의 유효기간 등이다.
새 전자카드에 저장하기로 한 정보는 응급치료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원의 의료정보, 병원 또는 의사들이 교환하는 환자에 대한 소견서, 특정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 환자의 병력, 환자의 치료경과와 예상되는 경비 등이다.

정책연구소는 이 새카드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은데 2007년 독일의사협의회 등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을 중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보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여부가 전자카드시행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2008년 10월 독일 전자건강카드협의회는 추가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모든 환자의 정보를 환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정책연구소는 독일 보건성은 새로운 전자 건강카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중 대부분을 요양기관과 보험사(질병기금, 민간보험사)가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비용은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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