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지난 8일 중증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 본인부담률을 5%로 더 경감시켜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중증질환은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크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이 14조 1000억원,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 2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1조 4000억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원(26.4%)을 차지했다.
즉,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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