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해외환자 니드 패키지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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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해외환자 니드 패키지로 해결을”
  • 승인 2009.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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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해외환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전략
■ 발표자 :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경희대 의료협력기획단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07년부터 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낮고, 진료 편의시설 등 인프라 부족, 체계적인 홍보 및 의료관광 상품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싱가포르·태국·인도·말레이시아(동남아), 두바이(중동), 대만·중국(극동), 헝가리·스페인(유럽), 멕시코·파나마·코스타리카(남미) 등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움직임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에 치우쳐 있으며 홍보활동 역시 행사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산재돼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사안별로 해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의료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해 타깃 국가에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현지 사무소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은 단편적인 행사 성격이 강하고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진료가격 수준, 보험가입 외국인의 경우 청구 및 지급 절차, 글로벌 수준의 청결도, 프라이버시 보장환경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의료관광과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 즉, 비자발급·출입국·병의원 선택 및 예약·숙박 및 관광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 쪽 인력뿐 아니라 의료인력의 글로벌화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과 국내 인력을 글로벌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환자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해결지원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이견 조율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의료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 인증이 필요하나 국내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그 효력이 국내에 한정돼 향후 적극적인 JCI 인증이 필요하다. JCI인증은 대형 국제보험사들과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한국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의료소송을 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다고 보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니드를 반영한 예산분배 및 실행전략 수립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료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범부처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정부입장보다 마케팅 관점에서 해외환자 전체 프로세스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공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수가체계 비교분석, 패키지 상품개발, 국가차원의 홍보, 의료기관인증제도 등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효과적인 해외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과정, 유치과정, 서비스제공, 피드백의 단계를 거친 체계적인 세부사항 점검이 있어야 한다.

해외환자로부터 진료서비스 요청 시 환자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청받은 해외환자별로 필요한 진료 및 원하는 의료서비스 가격대를 파악하는 등 필수 정보인 진료기록 또는 의사소견서 수집이 요구되고, 해외환자의 보험가입 유무를 파악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치가 필요하다.
해외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해 진료예약을 하기까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환자가 제출한 필수자료를 토대로 진료 가능한 병원들을 선별해 환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해외환자 및 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성이 제고돼야 한다. 해외환자의 원활한 입국 및 재방문을 위해 메디컬 전용 비자발급을 위한 환자 자국의 진료기록, 재산증명, 국내 병원 예약확인증 등 문서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입국에서 출국까지 통역 또는 총괄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인력이 지원돼야 한다.
지속적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환자 사후관리가 제시돼야 한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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