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 타격대비 제한요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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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의원 타격대비 제한요건 두자”
  • 승인 2009.06.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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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협진 앞두고 한의사종속·경영난 우려 심각

지난 1월초 의료법개정으로 오는 2010년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본격시행될 한·양방협진제도를 앞두고 협진범위나 세부내용 등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진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얼마 전 한의계 인사를 포함해 각 직역별로 추천을 받아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방향설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제도시행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해 초기에는 일부질환에 한해 시행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방 고사 가능성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의 입장을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나 기대반 우려반이다. 현재 한방에 의료기사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나 진단의 효용성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예를 들어 한·양방의사가 한 환자를 놓고 함께 들어가 진료하게 된다면 한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쌓이기 쉽고, 양방에서 한방을 인정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방이 고사될 수도 있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는 “협진을 허용할 경우 이중 치료비, 이중 접수비 발생과 같은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고, 지금처럼 검사권·진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의계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높다”면서 “한의계로서는 법적인 완화장치를 통해 협진하는 내부에서의 진단권한에 대한 허용과 검사권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협진을 하게 될 경우 일반 한의사보다는 전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자칫 병원에서 진단보다는 치료기술만 원할 수 있어 침구사로 전락할 소지가 높고, 한의사가 양방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대형병원이 협진에 참여하면 경희의료원 등 기존의 협진병원들이 붕괴될 수도 있어 병원급 협진범위에 반드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김달래 진료부장은 “우리병원의 경우 협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환자기대에 맞추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은 양방의 검사를 필요로 하고, 협진제도로 인해 기존 한방병원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협진이 잘 되려면 한·양방이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적용문제라든가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협진이 제도화 됐을 경우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유치사업이 결합시 폭발적인 병원쏠림 현상으로 인한 개원가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개정된 KCD(OM)를 사용하게 되면 한·양방의 상병이 같아져 함께 통계가 잡히고 그렇게 될 경우 의료일원화로 가게 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거대병원 쏠림현상 예상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양방협진 T/F팀을 구성,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의협 협진 T/F팀 위원인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의계의 90% 이상이 개원의인 상태에서 병원급에 한해 협진이 이뤄진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의원급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위 이마트식 병원과 같은 과열양상과 과잉의료비지출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규제와 제한적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올 하반기 중 시범평가를 통해 사전에 발생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방 협진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한의계에서는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세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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