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침술-타침술 동시 보험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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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침술-타침술 동시 보험산정 가능
  • 승인 2009.06.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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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레이저침 시술기피와 청구제한문제 해소 기대

■ 복지부, 고시개정 1일부터 시행

1일부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병행 시술한 경우 각 시술별로 건강보험 산정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사항을 삭제하고 레이저 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함께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하고 타 침술의 선택적 청구는 불가능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약무국 보험팀은 “이 같은 비합리적인 조항 때문에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기피현상이 초래됐으며,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타 침술로 청구시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저침술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고, SCI급 논문 등에서도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레이저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돼 범위 밖의 질환에는 타 침술 시술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진료선택권 침해, 기피 현상을 가져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타 침술을 시행했는데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도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최방섭 보험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인데도 잘못된 심사지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모두 피해를 봤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함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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