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8개 전문과목 진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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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8개 전문과목 진입 포기
  • 승인 2009.06.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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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TF, 신규과목 도입 등 3개항 합의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특별위원회(회장 손창수)가 개원의의 8개 전문과목 진입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한의사협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28일 TF팀은 한의사협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3가지 항에 합의했다. 전국이사회의 추인만 거치면 한의협 안으로 확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합의안의 첫 번째 내용은 “기존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이다. ‘기존제도’라는 개념에는 한방내과 등 8개 과목이 포괄돼 있고, 특례·경과조치 등을 통한 개원가의 진입은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제도시행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8개 과목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기존 제도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는 본질에서 벗어났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한의사회 선종욱 회장은 “이런 합의는 하지 않은 것만 못했다”며 “전문의제도는 한의학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일정수준이 되는 한의사에게 모두 자격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아예 막아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항은 수련체계가 한의사 전문의자격 위상에 걸맞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한의학의 특성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제도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굳이 합의안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합의했다는 것을 빌미로 ‘한방가정의학과’와 같은 전문과목의 신설을 밀어붙이고, 경과규정을 통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대생들의 물리적 행동이 예상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후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게 많은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특히 ‘한방가정의학과’와 같은 신설과목은 후배들을 위해 남겨 두고 우리는 8개 과목 진입에 주력해야 하는데 현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의제도가 전문성 배양과 의료인 자격 취득 후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국가시험을 국가가 아닌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의제도도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한의사 재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내용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지만,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더 문제다. 따라서 전문의 제도라는 틀에 묶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한의사 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의제도 개선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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