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 등 한방 4곳 첫 유치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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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등 한방 4곳 첫 유치자격 획득
  • 승인 200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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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증 발급개시

의료법 개정으로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지난 15일부터 발급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등록증 발급에 대해 5월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은 자생한방병원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업체가 본격적인 유치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방기관은 자생한방병원, 소생한의원, 맑은머리홍익한의원, 메디칼은백한의원 등 총 4개소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유치업자는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1년 이상 가입)과 자본금 1억원 및 국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기관소개 및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의 경우 한의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기로 우편접수(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하거나 방문접수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 접수는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에서 하며, 신청접수 후 검토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의료법(제27조의 2)에 따른 등록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홈페이지(w ww.khidi.or.kr/etcsite/globalhealthbusines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02)2023-758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센터 02)2194-7327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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