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재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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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 재등록제 추진
  • 승인 2009.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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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6월 임시국회 법안발의 예고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의원의 면허 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면허 재등록제란 면허를 부여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갱신제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갱신제와 명칭만 다를 뿐이고 대상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 직역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이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 맞춰 법안발의를 위해 내달 1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토론자와 패널은 5월 말에나 기획안이 작성된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5개 의료단체 중 대한의사협회만이 초청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등록제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의료인면허제도의 갱신은 오랜 동안 의료계에 논란이 됐다.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자인 의료인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등록의 기간을 5년으로 고심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러 쟁점사안이 나오는 만큼 당론에 따라 법안발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을 포함한 각 의료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동소이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보수교육 강화방안만큼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의 경우 현 의학교육과 연수교육체계에 있어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개선 방안을 제안해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와 ‘면허 연장제도’를 내부적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의사 면허시험 다단계화는 의사 인력의 질 향상 및 의학교육 전체과정을 고려해 졸업 전 의학교육과 졸업 후 의학교육, 평생의학교육으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의사면허, 독립진료자격, 면허 및 자격갱신 등 능력평가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협은 면허시험 다단계화를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세부시행방안 연구, 문항개발, 실기시험센터 지정, 표준환자 개발 등 기반조성과정을 거쳐 기초의학시험 단계와 임상실기시험 단계로 구분된 평가방식의 도입을 고려중이다.

한의협 모 이사에 따르면 “내부적 조율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회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각 의료단체의 입장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전략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발의에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어부지리 식의 이해득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다만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한의계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양질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교육 전담기구와 명확한 지침을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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