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사실상 영리병원화·의료양극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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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사실상 영리병원화·의료양극화 초래”
  • 승인 2009.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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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사회단체, 서비스선진화방안 분석 비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의료서비스선진화 확정과제에 대해 대체로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는 경제위기하에서 의료비폭등으로 빈곤층을 양산해 결국 건강보험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분석했다.

■ 건강관리서비스시장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은 금연·운동·식이관리 등을 의료행위와 분리해 건강관리라는 미명하에 별도로 서비스상품화하고 이를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의료의 공공적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저소득계층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채권법 도입

의료채권법 도입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발행할 수 없게 돼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영리병원화와 다를 바 없고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을 지원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리기업화 허용도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지원은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보험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의 허용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의 형평성 요구가 확대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와 대도시 중심의 집중화를 가속시킬 수 있고, 불법 인수합병 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의료양극화만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개방은 대형병원의 경쟁력은 강화시킬지 모르나 중소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파산을 촉진시킬 수 있고, 비급여 의료진료를 남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이와 함께 정부가 찬반논란의 핵심화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 정부·의료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상업화와 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영리의료법인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단순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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