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시장 더 이상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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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시장 더 이상 방치 말라”
  • 승인 2009.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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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한의학과는 별개, 양방으로 귀속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대체요법에 한의사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명상요법, 자연의학이니 하는 대체요법들은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의료제도상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독점적 지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 요법은 급속도로 번지며 한방의료가 담당했던 영역을 넘보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치료와 예방에 편중돼 있던 의학조류는 보건의료산업으로까지 전환되고 있다. 보건산업에서는 ‘기능성’ 부분이 강조될 것이고 이 부분에 내놓을 것이 없는 양방은 대체의학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과거에는 비과학적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철저히 무시했으나 현재는 양의사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며 교육을 받고 있다.

척추교정의학(Chiropractic)과 같이 이미 주류의학에 포함되다시피 한 것도 있지만 ▲중금속제거요법 ▲해독요법 ▲최면요법 ▲영양요법 ▲환경의학 ▲응용운동학 ▲꿈치료법을 비롯해 한의학과 밀접한 ▲자연요법 ▲명상요법 ▲생약요법 ▲향기요법, 그리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식이요법 ▲절식요법 등 수 많은 종류의 건강 요법들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다.

양의계는 수년 전부터 다양한 요법 중 의료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입해 들여와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세일 원장은 ‘보완대체의학의 임상응용과 실제’라는 서적을 출간하면서 “특별한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진도 본 도서를 참고하여 임상연구나 기초연구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미 기초단계가 끝났고 , 임상에 응용할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양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연구’라고 표현했지만, 이 요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질병이 치료·개선되는지 확인해 자료화하면 ‘術’이 아닌 ‘學’이 되고, 양방의료에 포함된다. 이때가 돼서야 한의계가 아무리 한의학적 원리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한의학의 치료수단인 것이 분명한 ‘침 시술’을 자극요법(IMS)으로 포장한 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계에서 활용되지 않는 요법들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라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한의계도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나와 있는 대체의학은 한의학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완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접목될 경우 환자 만족도는 양방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의계가 이를 등한시 할 경우 한의학이 아닌 게 되고, 한의학의 영역 축소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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