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급자 기능상태 호전
상태바
노인수급자 기능상태 호전
  • 승인 2009.05.1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건보공단, 등급 재조정 방침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과 인력충원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의 재인정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09년 4월1일부터 5월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

공단은 “그간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제도시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로 신체 및 인지기능이 호전된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1·2등급→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하고,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