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연구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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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연구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 승인 2009.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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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 조정력·기획력 보강이 당면과제
임상가·연구자·단체·정부 소통창구 마련도 시급

한의학미래포럼은 4월24일 ‘한의계, 지난 10년 자화상, 그리고 미래비전 - 연구분야’를 주제로 한의학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개최한 바 있다. 본지는 한의계 내 연구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각계인사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제709호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에 이어 이번 호에는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 의견을 싣는다. <편집자 주>

어느 단체나 회사든지 연구개발에 인색했을 때 그 단체나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해도 미래는 어둡고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장 현실에서는 어렵고 힘들어 곧 망할 듯이 보이더라도 연구에 꾸준히 투자하는 단체와 회사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기 마련이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학과 관련된 시장은 2008년도 기준으로 이미 2000억불이 넘어서고 있어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와 비슷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국가보건의료체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통계 중 전체 보험 재정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엄격한 의료의 질 관리와 편리하고 부담없는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국가적 협력시스템 전무한 현실

한의학의 연구개발은 이미 제도적으로 국민보건향상과 한의학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보고하도록 한의학육성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간 총 1519억원을 한의학 연구에 투자하였고, 국가 한의약 R&D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정부 부처간의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2008~2017)’을 수립하여 10년간 총 예산 53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간에 주요 연구성과로는 총 943건의 논문, 157건의 특허(출원/등록)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논문은 1999년 6건에서 2006년 137건, 특허(출원/등록)는 2000년 3건에서 2006년 52건으로 정량적 성과를 이루어냈고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08~2017)’은 국가계획인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제품화·산업화 및 세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보는 다른 관점도 있다.
우선 투자된 연구비에 비하여 연구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된 분야 역시 한의학 발전 또는 임상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분야가 많아 정부는 연구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연구자는 열정적으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철저한 검증과 방법을 통해 연구를 했음에도 임상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실용가치가 없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혹평에 시달렸다. 더욱이 임상가들의 요구를 학문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 요구로 경멸해버려 상호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한의사의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임상의료서비스 개발이나 한의사의 진로를 개척하는 영역 개발분야에서도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실망하여 연구하는 집단과 임상 한의계를 분리하여 처지와 이해를 달리한다고 보는 이원화된 관점을 가진 내부 분열적 시각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세계적 한의약 흐름에 맞추어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부처별 연계와 역할을 조정하여 연구정책과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적 협력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연구비가 중복 투자되거나 심지어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함에도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의약관련 연구개발까지 포함하면 이미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치단체별 연구는 한의학 임상과는 동떨어진 인기추구성 일회용 이벤트연구개발이 많은 게 또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의학계 내부 연구자와 기획하는 단체의 책임도 크다.

■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지난 기간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연구를 통하여 한 단계씩 진일보하는 한의학이 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의학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한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학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한의계 인사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연구주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연구비를 어느 분야에 집중하면 효과적인지를 알면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명하고 조정하여 각각의 분야에 연구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조정자 역시 전문가인 우리들 스스로가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학연 합동의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정부산하에 여러 형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도 연구에 만족스런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점을 참조한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먼저 연구에 대한 수요조사와 필요성 검토, 그리고 정부부처나 연구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이 우선 급한 문제 해결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의학 연구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관계자와 임상현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간에 교감이 필요하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연구자간에 스스럼없이 대화와 소통하면서 구심력과 책임성을 두루 갖춘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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