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한 군데로 합치면 1년에 783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했다.
또 건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제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전 6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