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불평등 법률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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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평등 법률 141개
  • 승인 2009.05.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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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5일은 46회째를 맞이한 법의날이었다. 시간이 약간 흘렀지만 법의날을 맞아 한의학관련 법률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이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진 후 상대적으로 한의학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시들해져 있다.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이 또 없을까?

필자가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로 있을 때 의사나 치과의사에 비해 한의사를 차별하는 법률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받아보니 무려 141개에 달했다.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의료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141개 법률 중에는 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법률도 있으나 미쳐 생각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한 법률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2조(전문가의 의견조회) 1항에 ‘법원은 정신과의사…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의사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등등 많은 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도 유공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제비용 전액을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는 빠져 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도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한방병·의원은 빠져 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정밀감정인에 ‘의사’라고 되어 있고 한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법률들이 생긴 이유는 우선 한의사의 진단서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과 연관이 깊다. 한의학의 진단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표준질병분류에서 한양방을 적절하게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야말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앞에서 여러 법률들을 지적했지만, ‘의사’라고 규정했더라도 이 범주에 한의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크다.

세 번째로, 법률미비인 경우도 있다. 의사, 치과의사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의사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로, 양방의사와의 갈등 때문에 또는 제도적, 정책적 한계 때문에 한의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경우이다.
법률들은 그 사회의 바로미터다. 더구나 의료와 관련된 법률은 한의사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규정한다. 한의계가 불평등 조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 한의사의 위치와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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