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 七年學制案의 基調(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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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七年學制案의 基調(下)
  • 승인 2009.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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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실습부분 편차 해결이 급선무

■ 준비사항1 - 필드웍 기관선정 ■

각 대학에서는 교육의 연장으로서 임상이나 연구 등의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필드웍 기관을 선정하고 적합한 프로그램과 평가방법을 협의하여 프로토콜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관의 교육담당자인 의사나 연구자가 책임성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보편적인 것인지, 기술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학기를 학습하고 유의한 결과를 산출할 만큼 목표가 적절한지, 적절한 평가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이나 연구에 대한 개요와 컨텐츠, 평가기준 등에 대해 학교의 지도교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반드시 만전을 기하고 리허설을 실시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준비사항2 - 표준 교육안 확립 ■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각 과목 중심의 단위학회가 기초·임상별로 강의내용과 수준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공유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교수워크샵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통일된 교육목표집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강의내용이 균일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심지어 한 학교에서도 해마다 다르고, 더구나 실습부분에서는 편차가 더욱 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한의전을 중심으로 PBL과 CPX, OSCE 등의 공동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전체 대학과 학회로 확대하여 공동으로 전호(706호 16면) 프로그램 2(실무중심학습)와 3(계열단위 학습)에 합당한 컨텐츠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한의학회의 학술분야에서의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조정 및 실행능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준비사항3 - 대학별 특성화와 블록화 ■

한의계의 인적·물적 자원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고 주변 의료 환경이 우리에게 배타적인 상황에서 각 전공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체계화하여 세계시장에서 승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구나 중의학이나 한방의(Kampo)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전공별 학회중심으로 모임을 갖지만 대학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크게 활성화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지역 간에 연구블록을 형성하여 특성화하며 나아가 이들 블록 간에도 업무별로 유기적인 협조와 분담을 하면 좋을 것이다.

한의학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는 임상 각 분야(中風/腫瘍 등), 약제분야, 의공학기기분야, 정보화분야, 국제화분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크기와 객관적 실적을 근거로 하나의 대학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경쟁구도가 사라지고 독점구조에 대한 주변의 견제에 의해 결국 퇴보하게 되며 한의학계 전체의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또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간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경쟁과 분업의 구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표 참조>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7년제 하에서의 커리큘럼을 작성해 보았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별로 특성화 계획이나 학내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3년~4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데 이는 투입 가능한 교원 수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느 쪽이 됐든 각 계열단위 학습에서 통합강의방식(PBL)을 통해 기초와 임상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선택과목도 단지 예시일 뿐 학교별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과목과 이수시기 등의 각론은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하게 개진되고 수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준비사항들 만큼은 반드시 주목되길 바란다.

또 하나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어떤 시도이든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추동인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리더그룹의 명확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 추진과정에서 상벌권을 활용하여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벌은 물론 공평해야 하지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당근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대교협 평가결과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던 점을 상기하여 앞으로는 비전과 혁신목표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실시될 대학평가에서는 결과에 따른 상벌이 명실상부하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꼭 본 7년학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일의 기획과 추진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절대적 요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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