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임상교육 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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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임상교육 대안 마련하라”
  • 승인 2009.04.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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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기관 이원화가 현실적 대안

한의대생과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한 임상교육을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의학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시대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한의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대생들의 임상 교육은 봉사활동을 통한 실습과 스터디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병원실습이 추가된다. 다행히 한방은 양방과 달리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한의대 6년을 졸업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진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 방식으로는 한방 임상교육을 계속해 끌고 나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전문 수련의를 합쳐 현재 705명이고 한해 176명꼴로 수련을 받는다. 이들을 빼 놓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해 공중보건한의사 378명, 군의관으로 35명이 진출했다. 이들은 임상교육과는 관계없이 환자를 접할 수 있다. 한해 배출되는 한의사 수를 900명이라고 보면 나머지 300명 가량은 부원장으로 취직하거나 개원을 하지 못할 경우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약 25년 전에 한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면허번호는 3천번 대 앞쪽이다. 그러나 지금은 2만번을 앞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때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선배나 유명한의사를 찾아다니다보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개원을 하는 데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방의료시장이 거의 정체돼 있는 데 반해 한의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 사회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방의료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한의계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를 줄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문의 소수배출’을 고집하지 않기로 방향이 잡혔고, 수련기관의 이원화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검토해본 적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의계내 조율만 이루어졌다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한의사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졸업 후 임상교육’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한의사의 전문성도 보완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대생들의 한의협회관 점거로 합의점 도출이 실패로 끝나, 한의협이 주도한 전문의제도 개선은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졸업 후 임상수련을 원하는 한의사들에 대해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대에서 임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장치도 없이 무조건 한의사만 배출시키고 보자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대 임상교육 개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병원실습과정에서 양방시스템과 접목된 치료방식을 잠시 지켜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한방의료를 몸에 와 닿게 실질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정받은 한의원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의료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련한의원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규정에 맞는 수련기관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놓고 볼 때도 전문의 수련기관 이원화는 졸업 후 임상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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