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는 부결되고 전문의는 집행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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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는 부결되고 전문의는 집행부 위임
  • 승인 2009.04.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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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임기는 3년으로 연장 … 예산은 65억원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엔 정명재·정경진

1년의 한의계 살림을 결정하는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사진>가 지난 29일로 마무리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원의 연회비 인하 ▲신임 의장단 선출 ▲엄종희·유기덕 전회장 명예회장 추대 ▲직선제 개정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건 등이 중요 의안으로 다뤄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65억여원을 책정하고 회원들의 정서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협회비를 종전 44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하했다. <704호 정책란 ‘회비 2만원 인하…’ 기사 참조>

협회비 인하로 발생하는 사업비 부족분은 회비미납금 징수액으로 충당토록 했다.
특히 이번 대총에서 관심을 모았던 직선제 개정안은 대의원 재적 245명 중 재석의원 15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나 직선제 찬성 74표, 반대 82표로 재석의원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와 함께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중앙회 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안건 등이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아 통과돼 회기 중 직선제 개정안은 당분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전문의 표방연장안을 놓고 지난 몇 달간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의 개선안은 차기 이사회에 그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있었던 전한련 회관 점거사태와 관련해 각 직역간의 의견조율과 합의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협은 내달 4월 중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 재논의를 통해 전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접근해갈 예정이다.

이날 총회를 통해 한의협 소유의 마포구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이 결정됐으며 매각시기는 부지매각 시기가 최적일 때 조치가능도록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한의협 창립연도는 대한의사총합소 설립에 근거를 둬 1898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한의협사 편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역사편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결정됐다. <704호 정책란 ‘한의협 창립연도…’ 기사 참조>

이날 이범용 現의장은 재석 186명의 대의원 중 총 132표를 얻어 2년간 대의원총회를 이끌게 됐다. 부의장엔 정명재·정경진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범용 의장은 “올해 정부가 책정한 한방물리치료급여비 300억원은 현실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지만 ‘한의학 진화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 희망의 청사진을 세워 임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의 한의대교육시스템의 변화, 한약의 대국민 신뢰회복, 한약제제의 허가기준과 관리규정을 정비해 ‘전문한의약품’ 제도 정착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총회가 그러한 기회로 작용하도록 대의원들 모두의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어려운 시기지만 곧 시행될 한약재이력추적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성태 한나라당의원, 백원우 민주당의원,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 차봉오 한의협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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