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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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선 사실상 종료
  • 승인 2009.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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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서 한의협에 위임 … 기존안 복지부 제출만 남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경과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변수는 남아있지만 한의협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재논의를 할 계획이지만 별다른 변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월29일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에서 한의협은 “대의원 총회에서 기 결의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관련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한의계의 뜻을 모아 나아가록 한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이전 총회에서 “개원한의사들이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의에서 한의협 집행부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됐다.

김현수 회장은 “전문의제도가 각 계층간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지만 논의 구성원에 학생들도 참여시켜 다시 논의하겠다”며 “결정된 부분도 없고 백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생각이다.
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3월25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지난 2006년에 이어 또다시 전한련 소속 학생들이 한의사협회를 점거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3월27일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점거를 풀었으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9일 예정된 재논의도 점거를 풀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협이 강수를 둔다면 이사회 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총회에서 전문의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한의대생이나 공중보건한의사 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복지부가 이 개선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규과목개설을 통해 한의사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 6년차 미만도 취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한의대생들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한의대 졸업생들의 수련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자병원에서의 수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병원도 수련기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한방병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전공의 정원의 증가는 불투명하다. 요양병원에서도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어 대학부속한방병원을 비롯해 수련한방병원 입원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입원환자 수가 전공의 정원의 기준이 되는 현 규정대로라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 한의대 졸업자의 75% 이상이 전문의를 취득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전문의제도 개선 노력을 종료하고 공을 복지부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현실에 맞는 한의사전문의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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