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2만원 인하, 예산 4억여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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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2만원 인하, 예산 4억여원 삭감
  • 승인 2009.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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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사업차질 우려, 소홀한 결정”
대의원, “예산집행 방만으로 제재 가한 것”

■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제54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마련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크게 변경됐다. 44만원이었던 회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수)가 제시한 회비 2만원 인하안이 채택된 것이다. 예산액이 3억 8775만여원 줄어듦에 따라 세출 예산도 줄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총회에서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집행부 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예결산분과위 안이 확정됐다.

회비의 자연증가분을 생각하면 65억 8백만원에서 65억 12백만원으로 오히려 4백만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이었던 직원 퇴직적립금을 2억원으로 늘리고, 부대결의로 매월 적립하도록 했다. 한의사협회관 건립비 기채금 8억원에 대한 상환금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우선해 변제토록 했다. 이로써 한의협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원보다 훨씬 많은 6억 1천만원 가량이 줄었다. 3%가 인상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생각하면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2009년도 사업계획은 통과시키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결산분과위측에서는 “김현수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은 주로 추진비였고, 본 회계는 놓아두고 쉽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억 3천만원이었던 홍보예산을 4억 5백만원으로 늘려 잡은 것이나, 어떻게 쓰이는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정책추진비를 5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으로 늘린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비는 4천5백만원으로 낮아졌다. 논문심사비 등 학회지원비도 많이 삭감됐다.

이밖에 주요 삭감 예산은 ▲유형별 수사계약-8백만원 ▲위원회 회의 등-1천만원 ▲의권수호대책비-1천만원 ▲인정의제도추진비-9백만원 ▲시도지부지원사업-2천만원 ▲한의학정책연구사업비-8798만원 ▲체납회비징수추진비-1천만원 ▲상근임원급여-1억 5796만원 등이다. 언론의 구설수에 올랐던 감사단 활동비도 3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추진비로 예산이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좀더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협회의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2억 4430만원이었던 예비비를 1억 4706만원 늘려 잡았고, 체납회비가 당초 계획했던 6억 1200만원보다 더 걷힐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은 김현수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총회에서 예산을 두고 ‘한의협 안’과 ‘예결산분과위 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일보직전까지 갔었으나 실시되지는 않았다. 만약 표결에서 예결산분과위의 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채택됐다고 했을 경우 현 집행부의 사업수행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은 과거와 같이 쉽게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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