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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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가이드라인 마련
  • 승인 2009.04.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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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목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함께 외국인환자가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서인 ‘환자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인 ‘의료기관·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이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가 안심하고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환자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선택이 최우선이 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진료행위의 원활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환자 국적의 해당 언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및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의식이 있음을 주지시켰으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주문한 내용을 실었다.
또 환자에게 진료절차·(의료사고시)분쟁해결방안·개인정보보호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고,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의 배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기금 마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등에 대해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연구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유치사업에의 진입과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자리매김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 잠실점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2009’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이 시행되는 5월 이후의 외국인환자 유치관련업자(유치업자, 의료기관) 대상 법정 교육에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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