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복합제제 건보급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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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복합제제 건보급여 시급
  • 승인 2009.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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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판매 기피 … 한의사에겐 그림의 떡

한의학을 응용해 개발된 의약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 한방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골보호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획기적인 골관절염 치료제 PG201을 개발해 기술이전하였다고 발표했다.
PG201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2002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4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물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주)헬릭서에서 관절염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으로부터 유래된 처방을 첨단 생명과학적인 기법으로 연구해 개발한 천연물 신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헬릭서는 PG201에 대한 전임상 연구 및 임상 2상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임상 3상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2009년 3월 5일 제약업체인 (주)한국피엠지약품과 국내외 의약품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수는 총 6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관련 치료제 시장규모만 4000여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수한 치료효과와 함께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PG201의 개발가치는 매우 높다고 밝혔다.

금번 기술이전은 새로운 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1998년부터 지원되어온 한의약R&D사업 최초의 의약품 기술이전 성과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에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 판매방식인 SS크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동아제약의 스틸렌, SK제약의 조인스정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SS크림은 섬수·계피·정향·세신·사상자·산초·인삼·당귀·육종용 등 9가지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한약이지만 한의사와는 관계없이 유통되고 있다.

스틸렌은 애엽 추출물로 명백한 한약이지만 급만성위염 치료제로 활용돼 지난해 매출액이 800억원에 이른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갈아탄 조인스정도 마찬가지다. 관련법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양방에서는 보험급여가 되고, 한방에서는 안 되는데 환자에게 쉽게 투약할 한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요량도 많지 않고, 양의·약계와 마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측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어렵게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복합제제 ‘당귀수산’은 구했지만 ‘은교산’ ‘배농산’ 등은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기피한 것이다. 약국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장에서는 판매량도 많지 않은데 한의원 영업 때문에 시빗거리가 되는 게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약인데도 한의사는 쓰지 못하고, 양약국으로는 납품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의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개발’이라는 수사는 한의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이 한방의료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화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삼천당제약에서는 동충하초, 마황, 서홍화, 황기 등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와 백화사설초, 강황, 호장근, 산두근 등을 응용한 간염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이고, 당귀추출물을 이용한 치매치료제인 싸이제닉, 백두옹 추출물을 이용한 항암제 SBP도 임상시험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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