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의 오랜 연구경험과 첨단의료연구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연구개발 투자 및 우수한 성과 정도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IT와 NT, BT가 융복합되는 미래 첨단의료산업의 전망 및 추세를 반영해 첨단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정도를 추가로 규정하고, 연구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거점기관 및 투자조합의 존재 등 상품화 지원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기술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정도를 추가 규정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글로벌 첨단의료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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