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의약분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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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제·의약분업 연계
  • 승인 2009.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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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익 위한 흥정 아니냐” 의혹
한약제제 품질향상·국민 편익이 우선

과거 한약은 상위계층이나 복용할 수 있는 값비싼 약이었다. 교통수단 발전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짐으로 한약은 대중화됐다. 약재의 품질도 향상됐고, 한의약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한층 향상된 효능을 지닌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에 얽매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질병치료 기회를 놓친 국민의 피해로 전락된다.

■ 복합제제 급여화의 조건?

한약 접근도를 높이려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한약제제를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 편익과는 관계없이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6개의 단미혼합엑스산제 외에 복합엑스산제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이므로 보험재정이 허락하는 한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를 구실로 마치 정치적 흥정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합제제를 한방의료급여화 하는 대신 이제까지 이를 취급해 왔던 약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인에게 복합제제를 판매할 때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의료법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를 ‘진단’해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제2의 한약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보험급여대상 한약제제에 대한 의약분업이다. 한 한의사는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면 ‘한약사’와 해야지 ‘양약사’가 왜 끼어드냐”며 “근본적인 구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복합제제 처방 현실성 빈약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도 문제다.
현재 한방급여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첫째가 한의사가 기대하는 치료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본인부담금만 높아져 환자를 어렵게 하거나, 의료기관 부담만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다지 투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제제가 급여화됐다고 해서 과연 한의사들이 얼마나 처방하겠냐는 지적이다. 특히 분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처방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의사가 바라는 것은 환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고,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분업을 통한 한약제제 처방은 환자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진료시스템 하에서 보험제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투약 후 환자의 병증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한방의료의 특성상 진료과정에서 투약을 따로 떼어내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한의사들이 약효를 인정하고 투약할 수 있도록 현 보험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 “혼합제제와 복합제제, 그리고 탕제가 어떠한 효능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뒷전이고, 복합제제를 급여화해 의약분업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의 편익과 건강을 위한 일이냐는 의문이다. 현 상황은 마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복합제제를 정치적 흥정대상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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