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마지막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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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마지막 승부
  • 승인 2009.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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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련교육 이원화 통한 다수배출 모색

■ 22일 공청회, 최대공약수 마련 방침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노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1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7일 부산·경남 등 5개 권역을 돌고 있다.
한의협은 22일 열릴 공청회를 통해 각 단체의 주장에서 최대공약수를 뽑아내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0일까지 안을 내놓으라는 것을 간신히 닷새를 연장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을 내놓지 못하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의협 손창수 부회장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이미 경험했다”며 “이제는 최대공약수를 뽑아 한의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3월7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청회의 안건은 ▲수련기관의 다양화 방안 ▲1999년 이전 면허 취득자에 대한 8개 전문과목 진입 방안 ▲신규 전문과목 도입 방안 ▲복수 전문의자격 취득 방안 등이다.

이제까지 전문의자격 취득자와 전공의·한의대 재학생·일반 개원한의사, 수련병원과 8개 학회가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최대공약수’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1999년을 기준으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문제까지 더하면 일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의사들끼리의 좁은 경쟁’이라는 틀만 벗어나면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점은 “한의사 경쟁력 강화”

손 부회장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수련기관의 다양화 즉, 기존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련이 가능한 한방병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의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의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다. 1년에 800명에 달하는 한의사가 배출되는데 수련을 할 곳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사회문제화 될 공산이 크다. 이를 해결하고, 우수한 임상능력을 보유한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 수련이 아닌 경우 수련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수련업무에 제한을 두면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 임상에 맞는 신규 전문과목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때 한의학은 양방과의 경쟁에서 버텨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련기관 이외의 수련이 가능해지면 수련기관 부족으로 인한 한의대졸업생 문제는 해결된다. 개원의도 신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1999년 이전 면허취득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연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제도시행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의자격 취득자와 전공의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체 한의계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내부간의 경쟁은 거의 무의미해졌고, 어떻게든 전체 한의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취득자·병원·학생·복지부 … 아직도 난제 여전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당시 ‘소수 배출’을 원칙으로 정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방전문의 제도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원의 조건이 돼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양방의 잣대를 피하기 어렵고, 결국 1류와 2류로 한의사 신분을 나누는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또 대학졸업 후 임상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못함으로 한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많은 돈을 들고 명망가를 찾아다니는 관행도 사라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수배출’이고, 따라서 수련체계의 개선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회가 중심이 돼 수련교육을 주도하므로 학술연구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8개 학회나 전문의·전공의들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고,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25일까지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행법 내에서 과거사례 참조 ▲기존 수련체계유지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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