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안전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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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곰팡이독소 관리 ‘안전궤도 진입’
  • 승인 2009.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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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모두 적합’, ‘위해우려 없음’ 발표

한약재에 대한 곰팡이독소 관리가 안전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2008년에 수행한 ‘강활’ 등 40품목(총 400시료) 한약재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모니터링 연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군자와 제니 각 1건에서 아플라톡신B1이 2.3ug/kg 검출되기는 했으나 기준치(10 μg/kg) 이하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지난 2006~2007년 수행한 ‘감초’ 등 123품목 한약재에 대한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소비량 등을 고려해 ‘국립독성과학원 위해성평가과’에서 2008년에 실시한 위해평가 연구에서도 “위해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2007~2008년에 수행한 곰팡이독소의 인체노출평가 연구에서 한의원의 탕제 한약(곰팡이독소 검출이력이 있는 ‘감초’ 등 5종 외 37종의 한약재 포함)을 복용한 151명과 복용하지 않은 94명의 혈액을 채취해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B1’의 대사체(아플라톡신B1-albumin adduct)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동 연구는 아플라톡신B1의 대사체를 지표물질로 이용해 인체노출 정도를 파악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고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한약재 곰팡이독소 모니터링을 이용한 위해평가, 곰팡이독소의 인체노출평가 연구 등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연구 등에 의한 한약재 곰팡이독소 안전관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의 사용을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곰팡이독소 제한 규정의 적용 한약재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이며, 지난해 11월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 10품목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입안예고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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