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의료, 고소·고발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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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의료, 고소·고발이 능사 아니다
  • 승인 2009.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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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근본과 원칙의 문제로 인식 전환해야

■ 2009 청년한의사 아카데미

최근 한의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김남수 옹 문제를 비롯해 침구사 제도 합법화 문제 등에 관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전문성과 대처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인식하자는 의미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의 이은경 정책국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한 강당에서 열린 ‘2009 청년한의사 아카데미’에서 ‘김남수는 뜸을 뜰 수 없는가(부제: 전문주의에 대하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은경 국장은 “현재 한의계가 김남수 옹을 비롯한 뜸자율화 입법 문제 등에 대처하는 자세는 현행 의료법에 의거한 고소·고발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방식이 효과적이고 합법적이긴 하나 국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도한 고소·고발 건은 결국 불법·유사의료행위 합법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등에 의한 유사의료행위 입법추진 등을 예로 꼽았다.

이어 이 국장은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뜸을 자율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고민해본다면 의료법은 단순히 안전성과 영리성의 문제에서 바라보기보다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냐는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부합되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적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치료능력과 기술을 가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의료정보제공에 대한 알권리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선택하려는 요구가 강해졌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한의계가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으로 해외의 전문주의의 정착과정에서 보듯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적 자세를 견지하고 연구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수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오늘의 주장이 청한 소속 한의대생과 젊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대안과 해결에 대한 논점이 인식에 대한 문제위주로 다뤄져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입장과 요구를 십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 한의계 스스로를 돌아보며 원칙과 기본을 고민하는 의식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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