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등 이사회 결과에 한의계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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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등 이사회 결과에 한의계 관심집중
  • 승인 200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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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집행부 중간평가, 오는 29일 총회에서 가늠 될 듯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올해 한의계 당면핵심현안들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3월 1일 개최된 제14·15회 전국이사회<사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에 출범한 김현수 집행부의 중간평가가 이번 한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가늠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 제도개선방안 ▲부회장 및 이사 업무분장규정 개정 ▲봉한학설 연구지원 ▲녹용관련 대책위원회 구성 ▲한의협 창립일 선정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사항 협의 ▲2009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그리고 현안대책으로 김춘진 의원의 뜸시술 자율화입법 저지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의 표방연장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해 말 전문의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나 결국 이렇다 할 합의사항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오는 22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규과목 도입이나 경과규정 적용방안 등의 핵심사항 등이 합의점을 찾는데 여전히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히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선한의사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과 직선제 외 정관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해 관련 조항의 제·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타 의료단체와 같이 연장하자는 주장과 한의협 임원의 임기가 2년인 것은 운영 및 행정집행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대한 개정검토 사항으로는 그동안 선관위 위원의 중립의무가 요구되는데 반해 현행규칙은 단순히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규정안을 강화하고 대의원 추천수를 비율에서 정수로 변경해 기존의 대의원의 100분의 10이상 15이하의 기준이 정관상 정수인 250명이 기준인지 또는 추천당시의 재적대의원의 기준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이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추천수를 25명 이상 35명 이하 정수로 규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회무 전문성 고취차원에서 사외이사제 도입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건의안에 따라 사외이사는 반상근임원 또는 상근임원의 형태로 하고 전문성을 고려 법제부분이 강활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한의협은 그간의 공식 회무활동 대부분을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정책현안과 맞물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한의계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대안과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집행부의 그간의 활동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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