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민원은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시행 6년째인 2008년에는 2만1287건이 접수돼 시행초기인 2003년 2682건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08년 진료비확인민원 처리현황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처리현황을 보면 한의원의 경우 총 55건 중 환불건수는 4건으로 환불금액은 32만1천원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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