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내야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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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내야 논문 게재
  • 승인 2009.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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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내과학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연구윤리에 대한 강력한 내부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타 분과학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윤상협)는 지난달 20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해 연구윤리 규정에 관한 회칙개정안(18조 연구윤리에 관한 항) 및 연구윤리규정 신설을 결의하고, 향후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서약서가 없을 경우 논문 게재를 불허하기로 했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신설은 대한한방재활의학회, 대한약침학회에 이어 내과학회가 세 번째이며 연구윤리서약서를 받는 것은 분과학회 중 최초다.
이날 개정된 연구윤리에 관한 회칙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한의학회 평의원총회에서 추인돼 3월 1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구윤리규정을 보면 연구노트를 3년간 보존할 것과 단순히 기술을 지도하거나 자료제공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저자윤리’, 학자적 양심에 따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원칙성을 강조한 ‘심사위원윤리’ 등이 포함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받아 위반여부 및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조치, 학술진흥재단에 윤리위반 사항 통보,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

윤상협 회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작년 7월 입법예고된 학술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법령차원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앞서 학회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연구윤리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상협 회장은 이번 연구윤리 규정이 학회의 논문 투고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제는 학위논문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표절이나 대행실험 등 연구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들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방내과학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그간 학회 활동을 평가해볼 때 학회의 학문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다”며 “특히 학회의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상 수련의 교육에 대한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내실있는 내과학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 나머지 임기동안 노력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은 다음 회장이 학회의 주요 과제로 다음 회장이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이외에도 ▲2008년 이사회 결의사항 ▲2008년 세입세출 가결산 및 2009년 세입세출 예산 등이 추인됐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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