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적 추진
상태바
‘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적 추진
  • 승인 2009.02.23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전현희 의원, 국산 둔갑방지·품질향상 목적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약재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의원 12인은 13일자로 한약재 이력추적제 마련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약재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한약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의 경우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처벌 규정도 마련해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산한약재도 제조업소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국산한약재는 도매업소에서도 포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빌미로 식품으로 수입된 물량이 한약재로 둔갑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모든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세워지고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까지 병행되면 한약재의 유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급조절한약재 배정과 식품용도로 이들 한약재를 수입해 오는 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의 경우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이라는 당국의 입장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법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한약재의 불법 밀수와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유통질서가 혼란한 상황”이라며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약재 이력추적제의 전면도입이 시급했는데도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의약 육성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심의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심의 및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