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품목 제조업소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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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품목 제조업소만 취급
  • 승인 2009.0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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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방안 추진

한약재 유통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유통을 관리하지 않고는 한약재 위해물질 파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는 개선안으로 국산한약재의 관리 강화가 눈에 띤다.
약업사 및 농민의 자가규격이 허용돼 있는 국산한약재 전부를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구기자 등 14종의 수급조절용 한약재만이라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약재 유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는 국산한약재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한 토매지의 경우 국산과 섞일 가능성이 높다. 수입품임을 금방 알 수 있어도 수급조절용으로 한번만 매입한 실적이 있으면, 유통기한인 3년 동안 아무런 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당연히 위해물질 등 각종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복지부는 “당귀 등 ○○○원”이라고 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업소 입·출고 기록 및 한방의료기관 수불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산한약재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약 관리기준 및 품질인증제 도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급조절용 한약재의 자가규격만 폐지돼도 국산한약재는 물론 동종의 수입한약재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가 소득감소를 이유로 농민의 자가품질규격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농·임산물이 자유롭게 수입돼 수급조절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2006년부터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은 당귀·작약·천마 세 품목만 남고 내년에는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 계획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시중에는 식품으로 수입된 당귀·황기·작약 등이 여전히 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식·약 공용한약재 119개 품목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통일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 식품산업에 줄 우려를 감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입 한약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도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적합품의 관리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품질을 향상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 ▲수입 검사시 발생된 부적합 처리, 관리대장, 반송 증빈서류 등을 보관토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개 품목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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