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 개정위원회(위원장 김장현)는 최근 열린 회의를 통해 KCDO 개정안의 사용지침으로 제안된 U코드(한의병증·변증)와 KCD코드로 모두 표현될 수 있는 상병에 대해 U코드 선택 시 KCD코드 부가사용(병기)은 강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U코드와 KCD코드 병기 시 건강보험 산정기준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 건강보험 질병통계상 사용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편하고, 부상병과의 혼선이 초래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통계는 주상병만 해당되고 있다.
개정위에서는 ▲KCDO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경향 변화에 대한 피드백 필요 ▲U코드의 ‘변증’을 별도 분류해야 하며, 진단명과 병기(변증과 질병의 혼재 우려)하는 문제 ▲사용자의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한의사 교육의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개정위는 U코드 분류내역 보완을 위한 분과학회별 의견을 한달간 수렴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통계청은 KCDO 3차 개정판을 올해 7월 고시 후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KCDO 3차 개정판 최종본에 대해 4~5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CDO 개정은 지난해 통계청이 현행 KCDO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KCD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보완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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