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상근이사 한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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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상근이사 한명으로 감소
  • 승인 2009.0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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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연속성 약화 우려 목소리 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임원들의 사퇴가 계속되면서 일부에서는 협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과 후임자 물색 및 담당업무 강화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사들 중 가장 먼저 사퇴의사를 밝힌 이는 오수석 보험이사. 그는 오랜 시간 보험 및 수가 업무에서 활약하며 상대가치에 한의학적 특성도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성사 등 한의계 보험정책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았으나 지난해 11월 경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성낙온 약무이사 역시 지난해 12월 31일로 4년여 간의 상근이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 요양병원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후 협회에는 김인범 부회장과 정채빈 보험이사만이 상근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최근 김인범 부회장 역시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범 부회장은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것은 이미 3년 전 부터며 현 집행부와 의견다툼이나 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현재 김 부회장의 캐나다 이민 계획은 내달 이내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이 확정될 경우 그가 맡고 있던 협회 회무업무 및 한중 FTA, 한의협 정책백서 발간 등의 중요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이사는 현재 협회 정관 상 ‘상근임원 또는 상근한의사로 부르며 정관 제1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임원중에서 회장이 상근을 명한 자 혹은 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인사로서 회장이 상근을 명한 자’로 정하고 있다.

상근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이들은 한의원을 운영하지 않고 한의협에서 근무하며 임기 동안 담당업무에서 헌신해왔다. 관례적으로 한의협 회무에 정통하고 해당업무에서 충분한 경력과 경험을 쌓은 이들로 담당업무 외에도 정부와의 정책협상에서부터 회원들 개인사까지 챙겨야 할 만큼 격무에 시달린다. 그만큼 상근임원의 역할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공존하며 협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한의협이 상근이사 부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올해 초 김현수 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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