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제형의 불편 풀어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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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제형의 불편 풀어줄 열쇠
  • 승인 2009.0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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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조제의뢰와 혼동은 금물 … 상업적 이용 경계해야

원외탕전을 놓고 정부와 한의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은 이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마련 중인 원외탕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끝나는 대로 시·도 관련부서에 하달할 계획이어서 원외·공동탕전의 방식이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는 원외탕전을 단순히 탕전이나 제환을 대신해 주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 당초 한의계가 의도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조제행위가 왜곡돼 모순된 의료제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심 한방의료기관 중 현실적으로 탕전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환약을 조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에는 저촉되지만 외부에서 조제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나 한약사가 상주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원외탕전을 허용했다.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 중앙에서 한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한의사들은 이를 단순히 ‘조제 의뢰’로만 보고 있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사 통신망의 “갈수록 약재 관리가 까다로워지니, 원외탕전은 어떨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용 중이신 곳이 만족스러우시다면, 어느 한약국인지 추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원외탕전에 대한 현재 한의사들의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보험법상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약 수가는 한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 의약분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분업을 거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된다.
원외탕전 허용과 탕전시설의 공동이용을 한약국에 조제를 의뢰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모여 원외탕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한약국’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탕전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지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재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이룰 수는 있어도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는 않다. 결국 조제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한의약분업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외탕전에 대한 또 다른 관심사는 한방의료 형태에 얼마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복지부도 면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불편을 덜어주는 수준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방의료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의 맹점 중 하나는 불편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원외·공동탕전을 통한 장비의 현대화다. 개인 한의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한의사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그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탕전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약효를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

화장품회사에서 한약의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향이다. 또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출물 상태가 맑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한약 탕전에 결합하는 것은 과거 약탕기를 이용해 저온에서 약을 달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여기에 추출물을 복용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단지 개인이 만들어 낸 처방을 상업적이거나, 상업적이지는 않더라도 처방이 완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제된 한약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한의계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원외탕전’이라는 명칭으로 마련된 이 제도를 한의학 발전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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