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성 한의사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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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성 한의사가 나서야 한다
  • 승인 2009.0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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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몫’ 방관 땐 해결책 찾을 수 없어
품질은 하락, 가격은 상승, 위해성은 상존

전 한의계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한약재 오염 문제는 극히 일부에 의한 것이고, 중금속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한약재는 정해져 있다시피 한데도 한의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거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는 식약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법이 정한대로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한약재만 쓰면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올바른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피해자는 한의사라는 점에서 관념적인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도매 시세로 1근에 1500원 하던 오약이 지금은 8000원까지 높아졌다. 카드뮴 기준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들어 올 수 없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식품의 검역기준도 까다로워진 탓으로 수입이 어려워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하다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련, 지골피, 속단, 위령선 등 한두 품목이 아니다.
검사시설을 갖추고 자기브랜드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소들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한약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문제되는 한약재를 취급하고 싶지 않지만 한의사들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국내로 들어오는 한약재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별 지장이 없고 갑자기 한약재 수급 파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판단이다. 최근 수입실적이 거의 없어 당연히 품귀현상이 나야 하는 품목도 가격만 조금 올랐을 뿐 수급에는 별지장이 없다. 문제 품목의 경우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약재 오염문제를 터뜨릴 수 있다.

일부 제조업체는 현행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황련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반납하고 거래 한의원에 “자사에서 공급한 ○○은 중금속 허가기준을 초과한 위해 한약재이므로 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 문제를 표면 위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 중금속 기준, 특히 카드뮴은 토양 구성 연대가 우리와 다른 유럽에서 일부 식물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며, 중국에서는 감초·금은화·단삼·작약·서양삼·황기 등 6개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 대지의 생성 연도가 유럽을 앞서기 때문에 일부 한약재의 카드뮴 흡착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리하게 식물성 한약 417개 전 품목에 중국기준을 차용해 적용하고 있어 위해성 문제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사용자이고 의약품의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제는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사가 나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예민해져 있어 기준을 완화하자고 앞장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계속 침묵을 지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명품’과 같은 관념적 주장만 되풀이 할 경우 한약재 오염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약재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지며, 위해성 논란은 굽히지 않을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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