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주치의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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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주치의 도입 촉구
  • 승인 2009.0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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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준비상태 점검 필요성 대두

의료체계 강화와 1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올해 정책현안과제 중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민주치의 제도’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정부의 1차 의료 지원 및 제도 도입 추진의지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사 가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년사를 통해 한의계의 향후 전망과 다짐을 밝힌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의계가 주치의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양방과의 일차진료 경쟁과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기 때문.
특히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미병에 대한 변증능력이나 신체의 기능저하로 인한 통증질환을 한의학의 영양학적인 방법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 외에도 다양화된 질환에 현대적으로 강화된 한의학을 함께 병행해 강점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과 당위성 그리고 양의계와의 협상방안 등이다. 실질적으로 양의계는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가정주치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계속해왔다.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1~3차까지의 진단에서 치료까지의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진단기기를 확충하는 한편 구체적인 접근성과 포괄성을 구비해 당장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의계는 유형별 수가 계획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제도마련을 위한 전담팀 구성이나 한방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의 조율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정부가 가정주치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앞서 한양방간의 독립적인 의료체제를 확실하게 조율해 한방의 영역을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의지로 볼 때 가정주치의제는 언제까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약 한의계가 이러한 문제에 현실성 없이 접근한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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