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까지 심화됐던 전문의 문제. 결국 명쾌한 해답은 고사하고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의견 제출기한은 길어야 이제 한 달.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11월 경 한의협, 한의학회, 개원협, 전공의협, 대공협, 전한련 등 한의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한의계 전문의제도 개선 T/F회의(위원장 손창수)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팀은 ▲한의과대학 학부과정과 수련의 교육과정 개선 ▲새로운 수련체계 도입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등의 문제들을 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는 지난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T/F팀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해산의 이유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을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칫 정부가 제시한 2002년 ‘안’으로 그대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였다. T/F팀은 현재까지 취합된 의견들을 17일에 열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차후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단체 관리권 이양이나 전문의 과목 신설 등은 여전히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추진돼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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