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한약재 대부분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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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약재 대부분 안전성 확인
  • 승인 2008.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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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불량’ 양산
“미온적 대응도 한약파동 한 몫” 評

한약재의 안전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부터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원시적으로 한약재를 수거해 단순 가공한 후 마대에 담아 주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대부분이 엄격한 정선과정을 거쳐 규격포장을 한 후 납품된다. 까다로운 이화학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체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한의사들 스스로 이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약재 안전성 문제만 나오면 가해자인양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한의사들이 한약재 제조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에 한약재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업체의 비도덕성이나 농간 때문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의원 한약재는 그렇지 않지만 불량·위해 한약재가 많다”고 인정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영세한 곳이 많고, 농산물방식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특성상 전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에 비추어지는 것과 같이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의사 스스로 “위해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한약제제나 기타 한약엑스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할 때 한약재는 현지에서 엑스로 추출·농축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약재 파동이 나도 그다지 큰 여파를 받지 않는 것이다. 거의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도 있는데 유독 한의원의 한약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양방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등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한약재의 관리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한·양방과 사회단체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실은 알지만 “국민보건을 등한시 한다”는 등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는 갈근·대추 등 119개 품목을 기준은 높은 쪽에 맞추고 관리는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식품에 적용할 경우 툭하면 ‘위해’ 파동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준은 더 문제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최고로 강한 위해물질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준만 있고 실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와 달리, 한의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황련과 같은 일부 한약재는 공정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다고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과 현실을 제시하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위해물질 기준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우리 한의원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본처럼 이물질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제거하고, 약성이 우수한 한약재에 집중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개선이 시급한 카드뮴과 이산화황의 기준 개선부터라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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