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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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 승인 2008.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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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한방물리요법이 12월부터 보험적용되는 한편, 중독우려한약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음은 200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주요내용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8만명에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새해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 본청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합동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한방물리치료와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올해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천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한다.

▶1월 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해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독우려품목(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개 품목)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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