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委, 지난해 발의안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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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委, 지난해 발의안 7건 통과
  • 승인 2008.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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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임박 … 뜸 자율화 여부로 논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의 18대 국회기간인 지난 2008년 8월부터 발의된 의안이 현재까지 약 282건으로 조사됐다. 18대 국회 중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 중 폐지된 건수는 총 15건으로 의료법개정법률안(7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4건)이 차지했다. 계류는 의안 282건 중 258건 이었으며 이 중 처리된 의안은 13건 이었다.

한의사 출신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총 161건의 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9건을 대표발의한 결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발전기금 예산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안 발의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은 총 7건으로 이 중 지난 2008년 9월에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돼 중심 내용이었던 2009년 2월부터 배출될 예정인 의학·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또 현행 ‘의료기기법’ 상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등이 자진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제도와 회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 도입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08년 12월 13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한양방 복수 면허 소유자 협진 및 의료기관 개설 상호고용 인정 ▲비급여비용 환자 고지 의무화 ▲진료과목 한의과 추가 후 한양방 협진 가능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 법률안’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위와 공청회를 열어 한의계와 갈등을 빚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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